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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     

   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(+5월 신청기간)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(+5월 신청기간)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1. 신청 기간 확인: 매월 지정된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.
    2. 신청 방법: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    3.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: 신분증, 소득확인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
    4. 계좌 개설: 가입 요건 확인 후 계좌 개설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오프라인 신청

     

    1. 은행 영업점 방문: 신청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
    2. 서류 제출 및 상담: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 진행
    3. 계좌 개설: 가입 요건 확인 후 계좌 개설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   

    • 나이: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(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)
    • 개인 소득: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
    • 가구 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

     

 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  가구원 수 기준  중위소득 250% (연)
    1인 가구 62,336,760원
    2인 가구 104,526,780원
    3인 가구 134,313,960원
    4인 가구 162,028,920원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(+5월 신청기간)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(+5월 신청기간)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(+5월 신청기간)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(+5월 신청기간)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

     

   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매월 지정되어 있습니다.

     

    예를 들어, 5월 신청 기간은 5월 2일(금)부터 5월 16일(금)까지입니다.

     

    정확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각 금융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(+5월 신청기간)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(+5월 신청기간)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(+5월 신청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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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 기관에 따라 다르며,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로 구성됩니다.

     

    • 기본 금리: 은행별로 연 4.5% 수준으로 제공
    • 우대 금리: 각 은행별로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예를 들어, KB국민은행은 급여이체 실적,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최대 0.6%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. 하나은행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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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도약계좌 해지

     

    • 일반 해지: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,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• 특별 해지: 사망, 해외이주, 퇴직, 폐업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,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• 부분 인출: 2025년부터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정 금액을 부분 인출할 수 있습니다. 가입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%까지 인출 가능하며, 인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부과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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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도약계좌 만기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(60개월)입니다. 만기까지 유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일부 혜택이 제공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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